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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세' 폐지로 국내 투자 활성화
[2012-11-21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투자세)'를 내년부터 폐지해 투자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투자세는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2000년부터 잠정적으로 부과해온 세금이다. 외국계 자본에는 물리지 않고 있다.

2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전날 공포한 '국무원 행정규정 부분 수정·폐지에 대한 결정'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재정부는 1997년 아시아의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민경제 조정과 투자팽창 억제 등을 위해 투자세를 도입해 부과해 왔으나 세제 간소화와 세부담 경감 방침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투자세가 폐지됨으로써 시장 주체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져 국내 투자와 수요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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