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까지 부동세 보유세 실효세율이 2003년 기준의 2배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방식이 토지 건물 구분평가에서 토지 건물 통합과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회의 2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기본틀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1월 제도시행을 목표로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말까지 지방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세 제정안을 확정, 11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평가하고 통합 과세하기로 확정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돼 과세되는 주택세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70∼90% 수준에서 정해지는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단독주택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에 건설교통부가 매년 6월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주택세 세율을 과표구간에 따라 2∼3단계로 나눠 낮은 세율(최고세율 1% 이내)을 적용하고, 일정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누진세율(1∼3%)을 종합부동산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50년 이상 행해온 현행 구분과세 방식으로는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과세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각각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과세하는 바람에 강남 지역같이 땅값이 비싼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지방의 주택보유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와관련 "주택의 경우 처음으로 통합과세를 하는 만큼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국세청의 시스템 정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형평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임기동안인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잠정 실효세율이 0.12%인 것을 감안할 때 2008년까지 0.24%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과표 적용률 조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거래가 신고제로 인해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유세 강화가 이뤄지는 것과 병행해 거래세율을 낮춰가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범위는 좀더 검토한 뒤 10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ㆍ여당이 국회에서 비공개간담회를 열어 보유세 강화로 인한 국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인상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