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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주택요건 폐지하고 재산으로 일원화해야"
[2012-11-27 연합뉴스]
조세연구원, 재산ㆍ주택요건 중복…형평성 지적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 가운데 재산요건과 중복되는 주택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7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정호 인제대 교수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EITC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 요건, 배우자ㆍ부양자녀 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 등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주택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1주택자이고, 재산요건은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다.

김 교수는 주택요건으로 일부 저소득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가령 총재산이 1억원이 넘지 않지만, 다주택 보유자나 6천만원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주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요건을 별도로 두는 것은 재산 요건 외의 중복 요건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재산요건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체계를 차등화해 가구 내 2차소득자의 노동공급 감소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ITC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데, EITC가 확대되면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맞벌이 부부 가운데 2차소득자가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에게 동일한 소득수준의 홑벌이 부부보다 더 높은 급여수준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이 줄어드는 소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교수는 근로소득자와 형평성에 맞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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