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가 3년 연장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진식(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조세 특례가 2015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올 연말까지 기업도시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조세 특례가 3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국회 조세소위와 상임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