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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66]
즉시연금 과세 전환 세법개정안에 `제동'
[2012-11-29 연합뉴스]
연금ㆍ퇴직세제 개편안도 전반적 재논의
탈세제보 포상금 최고 10억원으로 올려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려던 정부의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금ㆍ퇴직소득 세제를 개편한 정부의 세법개정안도 전반적으로 국회가 재논의할 방침이어서 큰 폭의 손질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는 정부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고려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서 장기 저축성보험은 10년 이내 납입보험료를 중도인출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부자들에게 인기 상품인 '즉시연금'을 겨냥한 조치였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인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정부는 즉시연금이 법의 허점을 노려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 이번에 '수익'을 중도인출할 때에도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즉시연금이 대다수 중산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며 정부의 과세 환원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국제 금융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을 예방하고자 10억원 이상 예치된 국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서 신고 대상 국외금융계좌를 기존 현금과 증권 계좌에서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미신고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지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일단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자를 형사처벌하는데 동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조문을 정리해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100세 시대에 대비해 연금ㆍ퇴직세제를 개편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고자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기준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에서 `연금수령 개시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시'로 바꾼 정부안은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누진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장기근속공제를 없애는 등의 정부안도 재논의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내린 정부안과 나성린 의원안, 설훈 의원안은 기준금액 인하에는 합의했지만 그 기준에 대해선 2천만원 과 3천만원을 놓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가업상속 대상기업을 직전연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에서 2천억원 이하로 확대한 정부안 역시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소기업들은 3천억원 이하로 더 높여줄 것으로 요구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정부안은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을 30%로 설정하고 공제한도 역시 100만원 추가한 정부안을 놓고는 대중교통 범주에 택시를 넣을지의 문제까지 포함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2월까지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조항은 정부 안대로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낸 장기펀드에 소득공제를 신설한 것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ㆍ펀드에 세제지원을 확대한 정부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취업자를 병역의무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 정부안은 적용시기를 2015년에서 2017년까지로 2년 더 연장하고 병역이행 후 복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택시용 부탄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2년 연장한 정부안을 수정해 3년 연장으로 합의했고,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해 2015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립대학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은 폐기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정부안 가운데 일반기업(대기업)에 대해서만 고용이 줄어들면 기본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수정됐다.

`세(稅)파라치'로 불리는 탈세제보자에 주는 포상금의 한도가 정부 개정안인 5억원보다 더 높은 10억원으로 인상됐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됐다.

국회와 정부는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자를 월급여 150만원으로 현행보다 50만원 올리고 총급여 기준도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조회: 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