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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37]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851 (2012.11.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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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심판청구서상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정요구하였으나 보정기간까지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각하 대상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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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12.8.28.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2.10.24.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2012.11.13.까지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상임심판관(5)-1183]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간까지 불복이유와 관련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2012.11.21. 17:54 불복대리인에게 유선으로도 2012.11.23.까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였으나 동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