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세무사회관 6층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2013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468명의 수습세무사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청운의 꿈을 품고 기본교육(이론) 및 특별교육(실습)을 받는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업계가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세무사업계의 환경변화에 대처한다면 우리는 공인회계사 등 타자격사와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변화에 대처하는 프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이기에 무엇보다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아울러 직업윤리관을 확립해야 하며,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업역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므로 세무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은 회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회원들의 단합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습세무사교육 중 기본교육은 이번달 18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총 9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올해 교육에는 작년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업진단’ 과목이 추가됐다.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장인 정병창 세무사가 6시간에 걸쳐 ‘기업진단 실무’를 강의할 예정이다.
기본교육 외에도 명사특강, 친절교육 등도 마련돼 수습세무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는 ‘명사특강-소통의 기술’은 올해에도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교육장 사정으로 A·B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교육은 세무사사무소 및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되며 참가한 수습세무사들은 각자 교육 장소에서 법인세·소득세실무·양도소득세실무 등 7개 세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총 교육시간은 440시간이다.
특별교육을 위해 수습세무사는 오는 7일까지 반드시 실무지도세무사를 지정 또는 국세청 수습을 신청해야 한다.
실무지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한 세무사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한 회계사, 변호사는 가능하지만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은 불가능하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수습세무사는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라는 회장님의 말씀이 감동적이었다”며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수습세무사도 “수습세무사로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했는데 오늘 회장님의 특강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전문성을 지닌 세무사가 되는데 오늘 강연과 교육이 큰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강식에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김형상 부회장, 김광철·김종화 상근부회장, 이동일 감사, 배형남 법제이사, 이창식 감리이사 등이 참석했다.

▲ 지난달 19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3년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에서 정구정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93호(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