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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세무사회 5천 회원은 일반납세자들에게 세무지식의 전달과 활발한 세무대리활동을 통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세무사제도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가 WTO체제 등 개방화물결에 의해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체 그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5천 회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불합리하고 부당한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새로운 세무사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의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전문적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은 확보되어야 한다.

 

하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엄정한 시험을 통한 바람직한 전문자격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은 폐지되어야 한다.

 

하나, 우리 5천 회원은 합리적인 세무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을 모아 범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2002년 7월 9일

한국세무사회 5천 회원 일동

 


제 346호 (200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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