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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0]
"이제는 ‘종부세’다” … 대상자 27만명, 세액 1조2796억
종부세 납기일 12월 17일, ‘분납’ 도 가능

 

12월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의 달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7일(월요일)까지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에게 각자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납세인원 10.4%(2만명), 납부세액은 4.6%(1조2239억원→1조2796억원) 증가했다.


현재빈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월1일∼12월17일)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결정된다”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자 본인 게산하에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 말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각 주택 등의 경우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등)의 경우 80억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동산보유자들이다.


종부세액 납부는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 1000만원까지는 수수료 1.0% 본인부담을 전제로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납부기한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특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종부세액 500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2월15일(금요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분납기준은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500만원 초과 금액, 세액 10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100 이하 금액 분납이다.

 

세무사신문 제593호(2012.12.3)

 [조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