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세법 개정사항은?
○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합산배제 요건 완화

○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09.1.1.∼'11.12.31) 종료, 금년부터 1호 이상 임대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전환
*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 기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금년부터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으로 종부세 부담완화
* 1세대1주택 특례 : 9억원 공제, 장기보유·연령별 세액공제
2.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 종부세는 전년도 가격변동분1)이 반영된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므로 금년도의 부동산 가격동향과 종부세 부담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 금년도에 하락한 부동산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내년도에 납부할 종부세에 영향을 미침
1) 주택 및 토지의 주요지역 공시가격 변동률

*'11년 연간 가격변동률을 반영하여 '12.1.1 기준으로 가격공시, 종부세 부과
3. 종부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
① 과세대상물건자료 및 신고서작성프로그램 내려받기*
*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물건조회 or 세금신고
② 신고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저장
③ 저장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로 전송하고, 접수 확인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신고요령’ 자료를 홈택스에 게시함
4.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① 요약정보 : 종합부동산세란?,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
② 상세 정보 :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등
③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5.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12.9.16.∼10.2.)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됨
○ 따라서 비과세 신고기간('12. 9.16.∼10.2.)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2.1.∼12.17.)에 반드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없게 됨
6. 고지된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림
○ 또한, 법 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음
7.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내용에 의거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ㆍ납부를 하면서 세액을 낮추어 신고하게 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신고 후 무(과소)납부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세무사신문 제593호(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