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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터넷기업 `역외탈세' 제재 추진
[2012-12-04 연합뉴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 재무장관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구글 등 인터넷기업들이 유럽에서 얻은 수익을 세금이 낮은 국가로 빼돌리는 것을 막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주로 대상이 되는 회사는 구글,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이다. 이들 회사는 유럽에서 매년 수백억 유로 규모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 전문가들이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이번 회의는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세계에서 국가의 국경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 관계자는 이른바 탈세 또는 이익 과소계상 등을 조장하는 법률적 장치를 제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제 상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바꾸고 실제 경제행위가 일어나는 곳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재무장관들은 특히 내년 2월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금과 관련한 일련의 제안을 하고자 작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법률체계가 가상세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유럽 전체의 문제이며 유럽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많은 인터넷 회사들은 아일랜드에 본부를 설치하고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입 대부분을 아일랜드로 가져가고 있다. 이들 회사는 또 대부분 이익을 버뮤다처럼 세울이 낮은 곳으로 송금하고 있으나 아일랜드는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최근 이탈리아에 있는 구글 사무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신고하지 않은 2억4천만 유로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징후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세무당국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북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페이스북은 최근 2억5천200만 달러의 세금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럽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적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과세기준을 통해 유럽이 인터넷 기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들 회사는 유럽지역에서의 사업 확장을 중단,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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