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릿말
1. 법조인의 대폭 증원과 전문성 있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은 사법개혁의 근본과제이며,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사법의 개혁은 바로 국가개혁의 핵심과제이니, 그 훌륭한 해법의 하나로서‘전문자격사에의 해당전문분야 소송대리권 부여’를 제시합니다.
2. 부정부패의 예방과 치유에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법조, 그 법조의 질낮은 서비스와 부정과 비리의 최대원인은 첫째, 법률시장의 진입장벽을 구축해 놓고 법률시장을 법조인이 독과점하는 구조와 둘째, 통제불능한 변호사보수의 문제와 셋째, 시민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비민주적 폐쇄적인 사법제도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3. 본인은 법률소비자연맹 창립초부터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서 법조인 대폭 증원’을 주장하면서 시민대회를 여는 등 여론형성을 통하여 적지만 큰 성과를 얻은바 있으며, 한국헌법학회에서의 정책세미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개정공청회, 법률연맹 창립10주년 기념정책세미나 등에서‘전문자격사에의 소송대리권 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법률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4.‘전문자격사에의 소송대리권 부여문제’는 단순한 직역간의 문제, 소위 밥그릇 싸움이 아닌 법률시장 개방이란 국제환경 변화에의 대응책이 되며, 더욱 법률소비자인 국민권익의 수호·증진과 국가발전에 크게 부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Ⅱ. 국가발전의 초석인 법과 사법의 현실
1. 좋은 법과 사법정의는 국가사회의 벼리
가. 사법정의는 국가존망의 관건
사법개혁은 국가개혁의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사법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정의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좌우하며 침탈할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러한 사법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면, 즉 법원·검찰 등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불공정하면 국가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총체적인 부패가 만연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불안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창의와 능력을 십분발휘 할 수 없으므로 국가사회의 평화와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은 법에 대한 불신과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애국심과 민주시민의식을 퇴행시킵니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이 생기는 이유는 사법이 불공정하다고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와 의식개혁이 없이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개혁도 이루기 어렵고 설혹 이룬다 해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앞으로 어떤 새정부가 들어서더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공공, 금융, 노동부문 등 소위 4대개혁도 절차적 사법적 정의가 구현되는 사법개혁의 바탕 위에서 추진될 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국가개혁과 강거목장
강거목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물코를 하나하나 펴들지 않고 큰 벼리를 한번만 들면 일시에 수천 수만 개의 그물코가 저절로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나 큰 대본을 들면 잡다한 일체가 다스려지듯이 국가개혁의 대본인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면 국가사회의 부정과 비리, 백가지 병폐가 일시에 다스려진다는 뜻입니다. 국가개혁을 외치면서도 그물코에 해당하는 부문부문을 하나하나에 집착한다면 다만 수고로울 뿐,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혁과 퇴보를 맛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법률운동과 사법개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치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의 구현은 개인의 인권과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충직한 정부를 만들어 내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률(소비자)운동입니다.
2. 국제환경의 변화와 사법의 현실
가. 국제환경의 변화
1996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에 가입함으로써 한층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받게 되었고, 2000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부터 정식출범 할 것으로 보이는 「뉴라운드」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사법제도와 법조계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눈앞의 현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 우리나라의 사법현실 - 사법개혁의 삼불원흉
본인은 Paxkoreana21연구원 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정책대안 심포지엄’의 총괄발제를 통해 한국사법이 개혁되지 않은 원인을 진단하며, 사법개혁의 삼불원흉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법개혁 3불원흉의 첫째는 통제불능의 변호사보수, 둘째는 진입불허의 기득권독점, 셋째는 참여불가의 폐쇄적 제도입니다.
Ⅲ. 법률시장 개방과 그 대응책
1.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
가. 절박한 개방압력과 법무부·변협 등의 입장
변협은 일본의 예와 같이 개방범위 및 시기를 최대한 연기해 국내변호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듯합니다. 다만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변호사법의 개정과 일부 재경원 고시의 변경 등이 있었고,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대형화·전문화가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이러한 태도는 영국·유럽·미국 등으로부터 일본이 법률시장 개방압력에 직면하자 일본변호사연합회(日辯連)가 나서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을 주도하는 등 정부를 적극 지원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 미국 법률회사의 움직임
즉 미국 로펌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벨기에의 브뤼셀을 중심으로 유럽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시아권이 무역중심지로 떠오르자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로펌들은 홍콩과 싱가포르, 도쿄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진출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나 외환거래, 국제보험, 투자보장 등에서 미국기업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해에 미국 전역에서 로-스쿨의 제이디(법무박사)과정에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사람이 4만명이 훨씬 넘고, 뉴욕주만 해도 7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매년 6천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백인 집안치고 자식이나 손자 중에 변호사 한사람 없는 집안은 꽤 드물고, 미국 부모들 중에서는 자식이 로-스쿨이나 메디컬스쿨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3. 카타르 도하선언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구체화
가. 카타르 도하 선언
2001년 11월 9일∼1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이 최종 합의되어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반덤핑을 비롯한 WTO규범,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을 포괄하는 뉴라운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WTO 142개 회원국 장관들은 21세기 세계무역의 새틀을 짤 뉴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오는 2005년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됩니다.
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개방요구안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2002년 7월 1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일정에 맞춰 통신, 금융, 유통 등 모두 12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요구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Ⅳ.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의 예상 결과
1. 당분간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
2. 법률시장의 경쟁력 제고(로스쿨 도입 등 내실있게 준비하는 경우)
3.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예속화
또한 우리와 법률구조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변호사들도 경제력을 앞세워 우리의 법률서비스시장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 대형법률사무소와 변호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 변호사들은 그들에게 고용되거나 그들로부터 소송수행 등 특정업무만을 하청받아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사법제도 운영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4. 기업정보의 해외 유출우려
Ⅴ. 시장개방 대응전략으로서도 훌륭한 전문자격사에의 소송대리권 부여 - 조세소송을 中心으로
1. 전문법원(조세법원) 신설과 전문자격사에의 소송대리권 부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전 포기되어지는 다수의 소액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문자격사에의 소송대리권 부여의 장점
가. 법률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나. 법률서비스의 신속성 확보
다. 법률서비스의 경제성 확보
라. 법률시장의 식민지화 예방
법률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서도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부여는 필요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의해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을 외국인에게 널리 개방할 수 밖에 없으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역시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미 미국 변호사들이 일부 국내로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흔히 미국변호사라고 하면 한국문화나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연상하지만, 사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자격을 획득하여 온 한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346호 (200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