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소득 수준에서 비교할 때 연봉 3500만원∼4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 금액이 개인별로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공제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월급 이외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부유층 근로자들이 여유자금을 보험상품, 연금저축 등에 투자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달 27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분석’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논문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벌어도 서로 다른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에 관해 연구했고, 소득이 같은 납세자들 사이에서도 소득세 납부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개인별 소득공제 제도 활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일한 소득수준에서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득공제를 활용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로 인해 납세자가 속하는 가구의 인적특성, 소비·저축행위 등의 차이가 과세표준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김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세 자료를 통해 근로소득 수준별로 납세자들이 납부한 소득세 금액을 비교·분석했고, 3000만원 중반에서 4000만원 사이의 소득구간에서 개인별 소득세 납부금액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면세점 이하 납세자를 제외하면 3000만원 중반대에서 4000만원 사이의 소득 수준에서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도가 가장 높았다”며 “이 소득계층에서 소득공제 활용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중반에서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들 사이에서 개인별로 부담하는 소득세액의 차이가 가장 컸고, 그 원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받은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같은 소득수준에서도 개인별 소득세 부담에 차이를 가져오는 소득공제 항목을 찾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각종 공제 제도들이 소득세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 금융성 상품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들이 개인별 소득세 부담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보험료와 연금저축공제, 장기주식형 저축 공제는 소득공제율의 변동계수가 클수록 실효세율의 변동계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공제의 개인간 차이가 클수록 소득세 부담의 수평적 불평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보험료,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등이 같은 소득수준에 있는 납세자들의 소득세 부담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 부유층들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험, 연금저축 등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며 “개인 1명당 연간 소득은 같아도 부인과 함께 맞벌이를 하거나, 원래부터 부모가 부자인 집안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은 여유자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발표한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보험료 공제액은 16조5847억5700만원에 달한다.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공제 금액보다도 공제 혜택이 훨씬 더 크다.
이에 김 교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가 소득이 많은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공제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593호(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