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지난달 19일 열린 세무사미래포럼 발대식에서 세무사미래포럼 안수남, 손경식 세무사가 세무사회 홍보팀 직원을 겁박하며 행사사진이 촬영된 메모리칩을 주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다고 겁박해 메모리 칩을 빼앗은 행위와 홍보팀이 촬영한 사진은 세무사회 지적재산권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 후 관련법과 세무사법 그리고 회칙과 윤리규정에 의해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사미래포럼 발족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하여도 사실여부를 조사해 관련법과 세무사법 그리고 회칙과 윤리규정 등에 의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이사회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타회원을 비방 모욕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세무사회의 기강을 엄격히 세워 조세전문가인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토록 하기 위해 세무사법 그리고 회칙과 윤리규정 등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9월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타회원을 비방하고 모욕한 회원에 대해 회원게시판에 글쓰기를 제한토록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미래포럼측은 발대식에서 회원게시판에 글쓰기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상임이사회 결정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본회를 비판했다고 글쓰기를 제한 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타회원을 비방하고 모욕했기에 글쓰기를 제한하는 것이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헌법상 표현에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93호(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