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안수남, 손경식 세무사가 “세무사미래포럼 발족식에 세무사회는 초청하지 않았는데 참석하여 행사사진을 촬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과 회칙 그리고 제규정에 의해 회원들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주최하고 참가하는 공개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회는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정신문이 2012.11.16. ‘세무사미래포럼 발족, 내년 회장선거 맞물려 관심증폭’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 세무사미래포럼이…내년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맞물려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기에, 세무사회는 세무사미래포럼이 순수 연구포럼인지 아니면 조세언론들의 보도처럼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세무사미래포럼 측이 사전에 회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을 요청하는 문자와 전화를 하였으며, 언론사에도 세무사미래포럼 발대식을 갖는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세언론이 행사계획을 보도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세무사회 홍보팀은 회원들에게 행사내용을 취재해 보도하기 위해 행사내용을 취재하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 수 있으며 특히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해 항상 각종 단체의 행사에 참관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면서 “세무사회가 행사내용을 참관하고 사진촬영한 것은 정당한 한국세무사회의 회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93호(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