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겪게 되는 실무사례를 회원간에 연구를 통해 공유하고 발표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가 2003년부터 시작된 이래 지난달 15일 24회째를 맞이했다. 세무사회는 실무사례연구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실무사례발표회 내용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발표내용을 세무사신문에 게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번호에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주제발표회 중 하나인 ‘대행업체에 대한 세무실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요약본을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영석 세무사
I. 대행업체의 업무형태
1. 구매대행사업 및 수입대행사업
구매대행사업 및 수입대행사업은 국내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업무대행서비스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구매대행사업자 및 수입대행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홍보용 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한다.
국내 소비자로부터 구매요청 및 결제를 받게 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해외 판매업체에게 결제하고 요청받은 물품을 수입 및 국내 소비자에게 배달하게 된다.
일반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금액이 소액이며, 수입절차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수입관련 비용이 과다로 접근하지 못하였던 점이 있어 한계가 있었다.
구매대행사업자 및 수입대행사업자가 다수의 구매자로부터 구매요청 받음으로 해서 수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저렴한 수입관련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매대행 및 수입대행은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대형마트에서만 수행하여 독과점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다소 높았던 것이 과거의 사례이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구매대행사업자 및 수입대행사업자는 이러한 틈새시장을 노린 전략으로 대형마트의 판매가보다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앞선 점이 있다.
2. 여행알선업체
여행대행업체란 일반인이 여행자로부터 여행상품을 판매하되, 여행자들의 명의로 여행지의 숙박지, 음식점, 항공기 예약을 하여 여행관련 상품에 대한 책임과 계산을 여행자에게 있게 하고 여행대행사는 오로지 일정한 여행대행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여행업체에서 여행 전반에 관한 모든 대가 및 수수료를 수취하고 여행사 명의 및 계산으로 숙박, 음식점 및 항공기 예약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3. 장례대행사업(상조회사), 결혼대행사업(웨딩플랜너)
장례대행사업(상조회사) 혹은 결혼대행사업(웨딩플랜너)의 사업형태는 회원을 모집한 후 각 회원으로부터 매월 회비를 수령하고 향후 장례식 혹은 결혼식에 발생하는 일체비용을 부담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장례대행사업(상조회사) 혹은 결혼대행사업(웨딩플랜너)은 회원들을 위하여 장례식 혹은 결혼식에 필요한 물품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저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4. 쇼설커머스(Social Commerce)
쇼설커머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인 등의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다. 일종의 공동구매 형태로써 일정한 수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방식을 의미한다.
II. 대행업체에 대한 세무실무
[쟁점1]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는 수입금액 및 매입비용
대행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신고하면 된다. 즉, 대행수수료에 한하여 과세되고 있다. 만일 카드결제 받은 금액에 구매의뢰를 받은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중에서 구매대행수수료만 골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관련예규]
(1) 대행업자의 과세표준(서면3팀-707, 2008.04.03)
구매대행 사업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획득하는 경우이므로 구매대행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단순히 구매대행 수수료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구매대행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 모두가 매출금액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되게 된다.
결국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거래형태 등에 따라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이다.
(2) 여행대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부가46015-1296, 2000. 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쟁점2] 대행사업자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구매대행 사업자는 구매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구매를 의뢰받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간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더 이상 구매대행으로 볼 수 없고, 도소매업으로 간주되게 된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할 때 구매대행 의뢰인의 명의로 구매하여야 하며, 혹시 구매대행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였더라도 구매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매입세액불공제).
[관련예규]
(1) 대행사업자의 매입세액(서면3팀-1005, 2008.05.20)
상품가액과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게 하고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수수하는 경우 배송업체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2) 여행알선사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쟁점3] 대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의 발행하는 금액
대행사업자의 경우에 대행수수료 및 물품구매대금(여행업의 경우 숙박비, 항공료 등)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발행하여야 한다.
[관련예규]
(1) 여행알선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부가46015-1296, 2000.06.02)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여행알선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1) (전자세원과-1682, 2008.11.05)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쟁점4]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행사업자가 구매의뢰인 혹은 회원들로부터 신용카드결제 받은 수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시에 인정받는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에 적용에 있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대업업체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수료 외의 결제액에 대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93호(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