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해당 업체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실제 일부 매입·매출이 있었다 해도 이를 초과한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당국에 냈다면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는 상거래 질서와 조세행정을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상 거래나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선재·철강 등 여러 부문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기업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24억여원 어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