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전면 개편하는 이유는.
-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시가가 비싼 주택의 소유자가 지방이나 서울강북권 등의 상대적으로 싼 주택 소유자보다 세금을 덜 물게 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성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들이 예측가능한 세제를 만들 생각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3억2천만원인 지방 A아파트 75평 소유자는 올해 79만원의세금을 낸데 비해 기준시가 3억6천만원인 서울의 B 아파트 소유자는 17만원을 냈다.
△주택 이외에 사무용 빌딩이나 상가 등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나.
- 당장은 힘들더라도 통합평가 기법이 개발되면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통합과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언제쯤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 주택에 대한 통합과세에 따른 가칭 주택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현재 재산세는 7월, 종토세는 10월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세의 납기를언제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시와 맞물려서 세수 등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주택세 과표로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지만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나.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행 공시지가보다 시가에 근접해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단독주택은 이를 적용하기가 힘든게사실이다. 따라서 시가에 근접하는 통합평가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없나.
- 현재의 구분평가 방법으로는 대치동 C아파트 32평형의 평가액은 1억6천만원이지만 통합해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3.4배인 5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과표현실화에 맞춰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할 것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부담 급증을 막을 방법은.
- 최저,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세율구간은 현재보다 넓게 책정할 것이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금인상 상한제 검토 등 완화장치를둘 계획이다.
△주택이나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세 등과 함께 중복과세되나.
- 그렇지 않다. 가령 주택세가 도입되면 시ㆍ군ㆍ구에서 주택세를 물리고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국세로 거둬 시ㆍ군ㆍ구에 전액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자의 경우 1차로 납부했던 주택세는 전액공제해 중복과세를 피할 계획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나.
- 10월중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등 소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뒤 결정하게 된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