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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15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2012-12-05 연합뉴스]

 

CJ대한통운(옛 대한통운)이 15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002∼2007년도 법인세 155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법정관리가 진행되던 과거 대한통운 시절인 2001∼2007년 영업활동비 등으로 지급하려 부외자금 320억여원을 조성해 사용했는데, 세무당국은 2010년 이를 가공 경비로 보고 15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간의 대표이사(법정관리인)였던 곽영욱씨 등의 부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1·2심 판결을 통해 자금 대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영업활동비나 조직운영비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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