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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피해 조심하세요"
[2012-12-05 연합뉴스]
소비자원 광주본부, 광주·전남서 작년부터 312건

 

사회적관계망(SNS)을 활용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인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광주·전남 지역 공동할인구매 관련 소비자상담 건이 312건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에만 1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1건)보다 9.9% 늘어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3건(17.0%)으로 가장 많았고 '포인트·상품권 관련 피해' 44건(14.1%), '유효기간 경과' 41건(13.1%), '청약철회 거부' 31건(9.9%), '연락두절 등' 25건(8.0%), '유효기간 내 환불거절' 1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할인된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주문하고 나서 상품권을 받지 못하거나 정품이 아닌 위조 상품을 구입해 피해를 본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30대(46.6%)와 20대(39.2%)가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공동할인구매 시장이 SNS를 기반으로 발전함으로써 스마트 기기에 친숙하고 구매력이 있는 20~30대가 주 소비자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공동할인구매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와 상품 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할 것, 환급하려면 구매 후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남기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것, 시중가격보다 많이 싸다는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 구매를 하지 말 것, 구매 후 가짜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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