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한 당해 사업연도에 타법인과 합병하기 위한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기업가치(순손익가치) 계산방 법은. <갑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증자후 발행 주식총수 〈을설〉증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후1주당 평가액×증자후발 행주식총수 〈병설〉유장증자시의 환산주식수로 평가한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액 과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신주인수가액 포함)중 큰 금액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 344호 (200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