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14명(개인 72명, 법인 42곳)의 명단을 오는 10일 충북도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체납액은 모두 97억원이다.
개인 가운데 자동차매매업을 했던 A씨의 체납액(3억9천500만원)이 가장 많다. 법인 중에는 오피스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B사가 6억3천800만원으로 최고다.
시는 앞서 명단공개 사전 예고, 납부 촉구 등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 차단을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숨긴 재산 추적·조사, 재산 압류와 공매, 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