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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8]
車ㆍ집 稅감면 종료 임박…새해경기 일시 충격 우려
[2012-12-11 연합뉴스]
현 정부 일몰 연장 계획없어, 차기 정부 숙제

 

전 세계가 미국의 `재정 절벽'을 우려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경기부양용 조세감면 혜택이 연말에 끝나면서 내년 연초 국내 경기에 일시적 충격이 우려된다.

국내 민간부문이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부동산과 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가 사라지면 내년 1분기 내수에 단기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지만 당장은 일몰 연장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수출이 그럭저럭 괜찮아지는데다 연초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 내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시각도 깔려 있다.


◇재정보강에 세제혜택…수입차 판매 폭증에 국산차도 두자릿수 증가율
하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정부가 내놨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1차 대책(6월28일)은 기금지출 증액, 예산 이월ㆍ불용 최소화 등의 재정보강책이, 2차(9월10일)는 승용차ㆍ대형가전 개별소비세 인하와 부동산 양도소득세ㆍ취득세 감면이 각각 핵심이었다. 1~2차 대책의 크기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인 13조1천억원이라고 했다.

그 효과는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에 그대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 분석을 보면 재정을 조기집행한 해에는 3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상반기보다 0.2~0.3%포인트 하락했다. 2009년과 2010년에 그랬다.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60% 안팎을 쏟아부으니 하반기에는 투입량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조기집행에도 3분기(0.7%p)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가 상반기(0.6%p)보다 높아졌다는 게 기재부 분석이다. 재정 보강 때문이다.

세제혜택 효과도 가시화했다.

혜택 내용을 보면 지난 9월11일부터 2천cc 이하 승용차와 대형 가전은 5%에서 3.5%로, 2천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내렸다. 이어 9월24일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시행되고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도 면제해준다. 4분기 경기를 띄워보자는 대책이었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6~9월에 내리 넉 달째 감소했으나 10월 10만2천264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4.3% 늘어난 데 이어 11월에는 10만6천152대로 13.2% 증가했다. 11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무려 35.1% 늘어난 1만2천470대로 역대 월간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차갑게 식었던 부동산 시장에도 미미하지만 온기가 감지된다. 10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6천411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2% 줄었어도 전월보다는 66.8% 늘었다.


◇세제혜택 연말 마감효과 기대…일몰 시 단기 충격 우려
세제 혜택을 보려고 차나 집을 사는 사례는 연말 일몰을 앞두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감효과는 2009년말 노후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개소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기 직전에 승용차 구매가 급증한 사례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나 소비 관련 세제혜택의 일몰은 후유증을 동반한다. 세금 감면을 노린 선(先) 구매에 따라 일몰 직후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승용차 사례를 보면 세제감면 종료 직후인 2010년 1월과 2월 승용차 판매액(경상금액)은 전월 대비로 각각 21.2%, 9.4% 감소한 바 있다. 당시에는 경기 회복 국면이었음에도 일시적인 충격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은 2010년 1월에 전월보다 5.3% 줄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경기가 바닥을 찍은 2009년 1월(-5.8%)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었다. 그 영향으로 2010년 1월 제조업 생산도 1.3% 감소했다.

더욱이 내년 초에는 지갑도 일시적으로 얇아진다.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린 조치의 영향으로 내년 1월에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13월의 보너스'가 줄어드는 월급쟁이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처분가능소득이 줄기에 소비에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부작용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경우 감면기간 계약체결이 조금 늘어나는 등 약간의 효과는 있었다"며 "수요자 입장에선 감면이 종료되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기에 내년에는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인 조세특례와 같은 일시적인 충격은 시장을 왜곡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 수요를 일으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한욱 연구위원도 "조세특례는 경기가 아주 고꾸라졌을 때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만큼 계속 사용해선 안된다"며 "계획대로 종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박사는 지난 6일 토론회에서 "한시적 취득세 감면정책은 주택거래부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지방세수 감소만 초래하므로 올해 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세제 혜택 종료로 일시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결국엔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경제 사정이 호전되고 수출도 계속 늘어 경기 회복을 견인한다면 일몰 이후에도 충격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60% 안팎을 투입하는 조기집행에 나서는 것도 경기 지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연초에 미국의 재정 절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으면서 선진국 경제가 게걸음을 하고 1분기마저 기업이 투자를 주저한다면 새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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