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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93]
정부, 승용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 2개월 연장 적용방침 검토

 

정부는 금년 6월말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승용자동차 특소세 탄력 세율 적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금년 8월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 중 우리 경제는 대체로 상반기의 경기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 경기회복 둔화 가능성, 원화환율의 가파 른 절상, 국제유가 불안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중 관계부처협의, 국 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 344호 (200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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