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서는 최초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최첨단 스마트폰을 활용, 자동차세 체납액 가운데 100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30억여원) 대비 333%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체납정리기동팀이 낮 시간대 번호판 영치와 지난 10∼11월 징수 관련 전 직원(65명)이 참여하는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달 말 현재 3만8천278대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100억4천만원의 체납액을 거둬 올해 징수목표액(100억원)을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되지 않도록 세금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지방세법 제131조와 국세징수법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