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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카드수수료 인상에 이의신청
[2012-12-12 연합뉴스]
"수수료 부담액 연간 125억원→175억원으로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신용카드사들이 오는 22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온 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어제(11일) '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과 거래중인 7개 신용카드사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신용카드사들이 통보한대로 무려 33∼37%나 수수료율을 인상하면 50억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되며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1.99∼2.4%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통보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건보공단의 연간 수수료 부담액은 약 125억원에서 약 17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새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형 카드가맹점들에 대해 적격 비용 산출 후 산정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 특수성'을 인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기관은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규정을 두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를 맡고 있으며 올해 기준으로 연간 약 70조원의 사회보험료 중 약 7천억원을 신용카드로 받았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수수료(1%)를 부담하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나 4대 사회보험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건보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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