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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징수
[2012-12-12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14일부터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현대카드를 제외한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농협카드) 등 10개사이며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롯데, 신한, 씨티, NH의 경우 사업자용 카드로는 포인트 납부가 불가능하다.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포인트 적립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나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명원 시 세정과장은 "관심부족으로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지방세 납부에 활용되면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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