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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상장 기준 완화…성장 中企 우대"
[2012-12-13 연합뉴스]
코넥스, 코스닥 내 하부 시장으로 설립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준이 강화되고 코스닥시장은 완화되는 등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코스닥 내 하부 시장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워크숍 발제자로 나선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증권시장 진입요건을 바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차별화하고 기업의 증권시장 진입ㆍ유지관련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1∼10월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이 작년 동기(7조6천억원) 대비 81%나 감소한 1조4천억원에 그치는 '돈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입요건과 관련 장 교수는 "유가증권시장은 중견ㆍ대형기업 중심 시장으로서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상장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을 3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액도 최근 년도 300억원, 3년 평균 200억원을 최근 년도 1천억원, 3년 평균 500억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등 기업 규모 중심으로 설계된 상장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매출액 증가율 등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 등 규모요건의 적용을 면제하고 신성장 특례 적용업종을 기존 17개에서 추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의 증권시장 진입 및 유지관련 부담 경감을 위해 장 교수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 기업의 유무상증자 제한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우량기업의 국내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포브스 선정 500대 기업 수준의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에 한해 상장 주선인의 최소투자 의무를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시공시 항목 중 정보 유용성이 낮은 항목을 삭제 또는 자율 공시로 옮기고 거래소 사전확인 대상 공시항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경식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코넥스는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이다.

엄 교수는 "코스닥은 현재 애매한 중견기업 위주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코스닥 하위 시장인 프리보드도 기능이 약해 초중기 성장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활로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엄 교수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코넥스를 코스닥 내 하부 시장으로 우선 설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거래소에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코넥스 설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코넥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과 별개의 시장으로 독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교수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시장 간에 확실하게 차별성을 두도록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각자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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