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066]
고용부 "근로자 투표 보장 않는 사업주 처벌"
[2012-12-13 연합뉴스]
17~19일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 운영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17~19일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반은 전국 지방청과 지청별로 설치되며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전화 신고를 받고,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유선으로 투표권 보장 의무를 알리는 활동 등을 한다.

사후 확인을 통해 대선일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사업장 안내, 전광판 홍보,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조회: 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