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기업체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현행 25%에서 오는 2014년엔 23%로 인하될 전망이라고 베트남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온라인매체 베트남넷은 재무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원안대로 확정되면 역내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가 부과돼 외국업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재무부는 법률 개정안의 법인세율이 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면 첫해에 약 12조동(약 5억7천100만달러)의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논란을 빚고 있는 광고·판촉비 등의 세액공제 한도 역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 200억동(10억3천200만원)이하, 종업원 2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비율은 88%선으로 전체 국가세수의 약 40%를 차지한다.
교육과 환경, 보건, 문화 등 일부 분야 관련업체들의 경우에는 10∼20%의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조합도 같은 수준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동산, 광산업체,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업체들의 경우엔 특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