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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세 578억원 부과
[2012-12-14 연합뉴스]


인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578억원(48만건)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올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대비 28억원(4.9%) 감소했다. 올해 초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대폭 증가와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인하로 인해 줄어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 일시납부로 선납한 차량과 올해 1기분에 연세액 일괄 과세한 화물, 승합, 경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낼 경우에는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포인트납부서비스제에 따라 BC, KB국민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며 적립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뺀 남은 세액을 카드 결제할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하철행선안내기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한내 납부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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