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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환공여지 입주기업에 세금 혜택 추진
[2012-12-17 연합뉴스]

 

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정성호(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부 또는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신설했다.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의결되면 경기북부지역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주한미군이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준 만큼 이들이 떠난 자리에 생산기반이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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