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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1만명 검거, 2천800억원 추징
[2012-12-17 연합뉴스]

 


지난 8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으로 총 1만여명이 검거되고 2천866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7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현장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부ㆍ금융위ㆍ경찰청ㆍ국세청ㆍ금감원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을 마련, 지난 4월17일부터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검찰과 경찰은 기획ㆍ인지 수사 또는 신고 등을 통해 총 1만702명을 검거하고 290명을 구속했다.

또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고리대부업자 35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금 2천866억원을 추징했다.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도를 통해 3천262건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금감원에는 총 8만6천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상담(45.1%), ▲대출사기(25.9%) ▲보이스피싱(7.7%) ▲고금리(7.6%)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규모를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고, 금융기관은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자 1천973명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 550명에게 857건의 소송을 지원했다.

한편 정부가 11월 셋째 주부터 11월 말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 1천명과 피해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 92.9%와 피해자 93.1%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응답했다.

또 피해자 가운데 58%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부담은 `무효'란 인식을 갖게 됐고, 55%는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빚 독촉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게 됐으며, 63%는 서민금융상품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40.8%) ▲악덕 사채업자 강력 처벌(28.4%) ▲피해자에 대한 일자리 및 복지지원 연계확대(11.4%) 등을 꼽았다.

 [조회: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