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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57]
세무사회, 회원에게 개인정보보호 침해사례 대처 방법 안내
문자 등 발송자는 회원에게 개인정보제공자 밝혀야… 밝히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형사 처벌돼
회원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휴대폰 등으로 문자 등 보내면 5년 이하 징역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전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회원들이 개인정보를 침해 받았을 경우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회원들로부터 회원의 개인휴대폰 또는 개인이메일이나 회원사무소 팩스를 통해 원하지 않는 ‘문자’ ‘메일’ ‘팩스문서’를 수신 받는 일이 많다는 고충이 제기되고, 회원들도 회원들의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메일주소, 팩스번호 등)를 세무사회에서 외부에 유출한 것 아니냐는 항의가 많이 제기됨에 따라서 회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법을 안내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한국세무사회 내의 각종 친목단체 또는 임의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면서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문자’, ‘메일’, ‘팩스’, 등을 수신 받았을 경우 회원들의 대처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세무사회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문자’, ‘메일’, ‘팩스’ 등을 수신했을 경우, 우선 문자, 메일, 팩스를 보낸 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를 반드시 물어 보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만약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낸 자가 회원의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히지 않게 되면 문자나 이메일주소 등을 보낸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나 회원의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그리고 회원의 휴대폰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문자 등을 발송한 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문자나 메일, 팩스 등을 차단하려면 반드시 문자, 이메일, 팩스를 보낸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물어본 후 수사당국에 형사처벌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낸 자에게 ‘앞으로 문자나 메일, 팩스 등을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속 보내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통고하면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업무와 관련해 회계프로그램 회사 등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를 해당회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회원의 휴대폰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히면서 회원명부에 게재된 정보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문자 등을 발송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세무사회에서 유출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에게 문자, 메일, 팩스 등을 발송한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해 회원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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