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당초 사전주문에 의해 제작하기로 했던 ‘2013년 주요세법전’을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월 전회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올해의 경우 주요세법전과 조세법전이 한달 간격으로 발간됨에 따라 이중발간과 재고발생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있어 ‘2013년 주요세법전’은 사전주문을 받아 제작하고, 판매가도 주문량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2013년 주요세법전’ 제작을 위해 사전 주문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주문신청서 접수결과 총 305명의 회원이 391권을 사전주문 신청함에 따라 제작을 위한 최저부수인 1000권을 넘지 못해 ‘2013년 주요세법전’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주요세법전의 사전주문량이 1000권을 넘어설 경우 실비수준인 5만5천원에, 2000권을 넘을 경우는 4만5천원에 제공할 계획이었다.
한편, 개정세법 시행규칙과 관련예규·판례·훈령·고시·공고 등 풍부한 관련자료가 총망라되어 회원들뿐 아니라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법전’은 2013년에도 예정대로 4월 경 발간할 예정이다.

▲ 지난 2월 발간된 ‘2012년 주요 세법전’은 9개 주요세법이 수록됐으며, 조세자료 구독자에게 무료로 배포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판은 희망회원이 적어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