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 회칙과 회규는 세무사들의 업역을 지키기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근본”임을 확인하는 한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칙과 회규 위반에 대해서는 회칙과 회규에 따라 사무국 직원은 파면하고, 임원은 회칙에 따라 징계키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와 회원 그리고 세무사회 내의 임의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한국세무사회는 와해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밝히고 서울지방회와 세무사미래포럼의 회칙과 회규 위반사례는 한국세무사화의 존립을 흔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회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 세무사회를 견제하거나 발목을 잡으라고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밝히면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3조 사업에 의하면 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회 회칙 제3조에 열거된 세무사회의 사업목적을 보조하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첫째, 직원교육 둘째, 회원특별교육 셋째, 공동구매 넷째, 본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등 지방회의 사업목적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지방회가 외부기관과 단체협약을 맺은 것을 알게 됐다”고 밝히면서 “단체협약을 사전에 세무사회로부터 승인받도록 한 것은 단체협약이 세무사회의 위상을 손상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또는 세무사회에 경제적 부담과 법률적 부담을 주는 것은 없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서울지방회가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회칙과 회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1만명 회원 모두가 제도개선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각자 임의대로 건의한다면 제도개선에 혼선을 초래하고 정부와 국회 등의 대외기관은 세무사계의 분열된 목소리를 비중 있게 경청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되면 피해는 세무사들에게 돌아 올 것” 이라고 밝히면서 “세무사회는 지난 11월에 대선후보와 차기정부에 건의할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공문을 회원에게 발송하고 지방세무사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서울지방회는 세무사회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서울지방회가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다고 대선후보초청설명회를 갖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안수남, 손경식 세무사가 세무사회 홍보실 직원에게 겁을 줘 행사사진이 촬영된 메모리칩을 뺏은 행위와 행사사진이 촬영된 메모리칩을 삭제하지 말라고 안수남, 손경식 세무사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칩을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김상철 서울지방회장이 상임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세무사회에 설치된 정화조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하자고 하지 않고 세무사고시회에서 조사토록 하자는 주장은 한국세무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이해관련 내외부 세력이 회원들 간의 갈등을 부추키고, 분열을 야기시키고, 세무사회의 정상적인 회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무사회는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