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6개 지방세무사회에 ‘회무 집행시 회칙과 회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세무사회는 6일 각 지방세무사회장에게 보낸 ‘지방세무사회 회무집행시 엄수사항’을 통해 ‘일부지방세무사회가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세무사회는 회무집행 시 회칙과 회규를 반드시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세무사회는 만약 지방세무사회가 회무 집행 시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회칙과 회규에 따라 관련 직원은 파면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임원은 제명 등의 징계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지방세무사회 회무집행시 준수사항’ 지시를 통해 지방세무사회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3조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무사회가 이를 고의로 위배하거나 또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회칙과 회규를 고의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무사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제도개선에 관한 대외업무를 추진하여 본회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에 장애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지방회가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하는가하면, 내부결재 등의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중대한 회칙과 회규 위반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가 이처럼 지방세무사회에 회칙과 회규를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5. 11. 새로운 서울지방회 집행부가 취임한 이래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고 회무를 집행하고, 세무사미래포럼이 회칙과 회규를 준수하지 않고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회원들의 분열과 갈등이 야기되고 세무사회의 제도개선에 혼선과 장애를 초래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