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서울지방회가 고의로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고 회무를 집행한 것에 대하여 관련 직원과 임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밝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사실과 질서문란 등으로 세무사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세무사미래포럼’에 대해 징계절차를 밝기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1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세무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수 없고 한국세무사회가 무너지면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업역을 지질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1만 세무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회칙과 회규를 고의로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는 회칙과 회규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칙과 회규를 위배하고 회무를 집행한 서울지방회와 세무사미래포험에 대하여 회칙과 회규 그리고 세무사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지난달 19일 발대식에서 세무사회 홍보팀 직원이 촬영한 행사사진이 저장된 카메라 메모리칩을 뺏고, 촬영된 사진을 삭제한데 이어 허위사실로 정당에 대선후보초청 강연회를 요청하여 세무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여 세무사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세무사미래포럼’관계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세무사미래포럼 발대식에서 안수남, 손경식 세무사가 세무사회 홍보팀 직원을 겁박하여 카메라 메모리칩을 뺏은 행위와 세무사회가 촬영된 사진을 지우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사진을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공개된 행사의 사진촬영행위는 참석자 개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초상권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결과를 통보받았다.
아울러 안수남, 손경식 세무사가 메모리칩의 사진을 삭제한 행위 등은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에 해당되고 발대식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한 OOO 회원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안수남, 손경식 등 세무사미래포럼 관계자들을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를 밟는 동시에 형사고발을 검토 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