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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자에 경영지도사 제외’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소기업청,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자에 경영지도사’ 제외 반대
경영지도사회, 개정 반대서명 운동 등 전개…회원 동원해 행안부 홈피에 개정 반대 글 올려
지난해 국세기본법 경영지도사 제외한데 이어 지방세법령에서 제외되면 세무대리근거 완전 없어져

정구정 회장, “경영지도사는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아”
 

 

행정안전부는 세무조사시에 조력을 받을 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대해 경영지도사의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보호와 더불어 경영지도사의 업역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경영지도사회는 지난해 세무사회가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경영지도사가 세무사조사시 조력을 받을 자에 들어 갈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는데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도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자에 경영지도사가 제외되면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의 꿈이 사라진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600명이 넘는 회원들을 동원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경영지도사 616명의 서명을 받아서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영지도사가 지방세법에서 ‘세무조사 시에 조력을 받을 자’에 들어간 것은 1997년 이었다. 당시 경영지도사회는 한국세무사회의 강력한 반대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도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장관 출신을 회장으로 영입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한 끝에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자’에 포함되도록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즉 경영지도사회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는 법 개정을 이뤄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세무조사시의 조력자)에서 ‘법 제10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도사(경영지도사만 해당한다)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라는 법령 개정을 이뤄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조사시 조력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고유업무이고,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경영지도사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히는 한편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자에 경영지도사를 삭제하는 지방세법기본시행령 개정안은 법 체계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구정 회장은 “작년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조사에 대해 조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상실된 만큼 지방세기본법의 관련규정도 삭제되는 것이 입법체계상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은 법제처 심의를 마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입법예고된 대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0조의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포함하는 규정이 삭제되면 지난해 개정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시 조력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된데 이어 경영지도사에 대한 세무대리근거 규정은 완벽히 없어지므로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이 차단되는 한편 경영지도사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단속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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