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19일 세무사미래포럼 발대식에서 안수남, 손경식 세무사가 행사사진이 촬영된 메모리칩을 뺏은 것과 행사사진이 촬영된 메모리칩을 삭제하지 말고 세무사회로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행사사진을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에게 법률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과 회칙 회규 등에 의하여 회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어 초청받지 않아도 세무사회원들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세무사미래포럼이 내년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된다고 조세언론에 보도된 만큼 세무사미래포럼이 초청하지 않았어도 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세무사미래포럼 발대식에 참석하여 행사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된 행사의 사진촬영 행위는 참석자 개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초상권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률자문 결과를 통보해 왔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는 촬영된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세무사회가 세무사신문에 보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는 초상권침해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평소 정당이나 출마예상자들이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사진과 참석자들의 사진을 모두 촬영하고 있다. 따라서 안수남, 손경식 세무사가 초상권 침해 운운하며 홍보팀 직원에게 겁을 주어 행사사진이 담겨있는 메모리칩을 뺏은 행위와 행사사진이 촬영된 행사사진을 지우지 말라는 세무사회의 요청을 받고도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 등의 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다 하겠다.
특히 법무법인은 메모리칩을 뺏은 것과 세무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사사진이 담겨 있는 메모리칩을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된다고 통보해 왔다.
아울러 안수남, 손경식 세무사의 행위는 회무방해와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세무법과 회칙상 회원제명 등의 징계사유가 된다는 법률자문을 보내왔다.(세무사법 12조, 세무사회칙 제10조, 윤리규정 제3조 등)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