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씨는 고객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횟집 사장이 “방금 한 텔레마케터가 3년간 무료기장, 기장료 50% 할인, 무료 4대보험 신고를 거론하며 자신들과 거래하자고 전화가 왔었다”고 넌지시 귀띔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업체에 전화를 걸어 따지니 자신은 보험설계사라며 ‘텔레마케팅 회사에 영업을 의뢰한 것 뿐’이라고 발뺌했다. 허탈해진 A씨는 고객에게 사정을 설명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자신도 기장료 할인을 받고 싶다”는 말 뿐이었다.
세무사 B씨도 광고전단지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전단지에 고객이름과 함께 카드 사용금액은 물론 예상부가세 환급금액까지 버젓이 올려놓은 것이다. 또한 기장료, 조정료 비교분석표도 나와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해자를 막고자 세무사회가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세무사회는 지난 6일 전회원에게 상대로 ‘직무수임 관련 광고 영업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해 ‘불법영업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며 강력한 업무정화 의지를 공표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들어와 다양한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불법행위가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기장변경 유인 및 알선 호객행위 ▲텔레마케터를 통한 허위 과장 영업 행위 ▲DM대행사를 통한 비교 또는 일부사실을 누락한 허위광고로 납세자를 오인케 만드는 행위 등이다. 세무사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어 불법행위자들에게 고발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세무사회는 위와 같은 행위들이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회원은 윤리규정 제3조 제7호(‘부당한 업무수임 행위’) 및 제19호(‘오신케 하는 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회칙 제46조(징계사유)와 세무사법 제17조(징계)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 될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켰다.
세무사회 지준각 업무조사정화위원장은 “불법영업행위는 무자격자에게 불법 세무대리의 빌미를 제공해 관련 회원이 명의대여로 처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고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회원 여러분들이 직무 수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무사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세무사법과 제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