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회와 (가칭)세무사미래포럼이 주최하려다 망신만 당하고 좌초한 대선후보초청 조세정책설명회와 서울지방회가 세무사회에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외부기관과 단체 협약을 체결한 일, 그리고 세무사미래포럼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를 공동 주최자로 허위 표기하고 ‘세무사고시회와 여성세무사회, 조세언론사’를 후원자로 허위 표기하고 세무사미래포럼이 마치 세무사업계를 대표하는 것 인양 전 국회의원 및 세무사회장 전현직 지방세무사회장 전현직 세무사고시회장 및 여성세무사회장을 세무사미래포럼 회원인 것처럼 표기하여 정당에 대선후보초청강연회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한 일,특히 세무사미래포럼 발대식에서 안수남, 손경식 세무사가 세무사회가 촬영한 행사사진이 촬영된 메모리칩을 뺏은 것과 세무사회가 촬영된 행사사진은 한국세무사회 재산이므로 지우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사사진을 삭제한 행위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 하겠다.
더욱이 12. 5. 개최된 서울지방회 회의에서 일부 서울지역회장이 ‘대선후보초청 조세정책 설명회와 같은 막중한 대외업무는 한국세무사회가 해야지 왜 서울지방회가 하려고 하냐며 반대’하니까, 세무사회는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회가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서울지방회가 개최하려는 것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반대하는 서울지역회장을 속이고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 개최를 결정한 일,특히 서울지방회가 12.6. 발송한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 참가안내’ 팩스공문을 ‘담당직원, 사무국장, 담당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회장’ 등의 정상적인 서울지방회 내부결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손경식 세무사가 서울지방회 여직원에게 지시하여 공문을 발송한 일, 그리고 정식공문이라면 들어가 있어야 할 담당자와 사무국장 등이 표기되지 않고, 서울지방회장의 직인도 날인하지 않고 공문을 발송한 일 등은 서울지방회의 회무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며 회직자로서의 기본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 하겠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세무사법과 회칙회규 등을 위배하여 놓고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오히려 회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무사 회원이라면 세무사법과 회칙 그리고 회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만약 1만여 세무사회 회원들과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등 한국세무사회 내의 각종 임의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1만여 회원들이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등에 표출한다면 한국세무사회는 제도개선에 혼선을 초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 등의 대외기관도 세무사계의 분열된 목소리를 비중 있게 경청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세무사 회원들에게 돌아 올 것이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그리고 어느 자격사 단체를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업계의 제도개선 사항과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해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통하여 표출하고 있다. 그래야만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힘을 바탕으로 업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비유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외교는 어느 나라에도 하나의 통일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지난 50년 동안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지방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 등의 임의단체가 한국세무사회를 제쳐 두고 대통령선거 시에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 한국세무사회도 대선후보초청설명회 같은 정치적 이벤트는 진행상 편파성 등의 시비를 야기하여 자칫하면 정치권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정치에 깊숙이 관계하면 차후 세무사회에 피해가 올 수 있으므로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지방회와 세무사미래포럼이 한국세무사회와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대선후보초청 조세정책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한국세무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만여 회원의 단합으로 세무사회 50년 3대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기적을 이루었고 이어서 전문자격사단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관계를 깨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초청하여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루어 한국세무사회와 1만 세무사의 위상을 대내외에 높여 놓았다.
그런데 서울지방회와 세무사미래포럼이 회칙과 회규 등을 위배하고 대선후보초청 강연회 등을 추진하여 외부로부터 ‘한국세무사회는 무엇이고’,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무엇이며’, ‘세무사미래포럼은 무엇이냐’, ‘세무사업계의 창구를 하나로 해야지 사분오열되어서 되겠냐’는 말을 듣도록 하여 마치 한국세무사회가 분열된 것처럼되어 세무사회와 1만 세무사들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내의 각종 임의단체는 대외적으로는 한국세무사회를 통하여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하고 추진해야 하며 세무사회 회칙과 회규 등을 준수하는 가운데 제도개선과 1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 세무사회원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