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순천 전산이사
최근 4대보험 신고 EDI시스템이 개발되는 등 4대보험 업무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회원들이 업무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회원들의 4대보험업무 처리에 따른 업무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처리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 4대보험 업무로 인해 회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관리를 위해 4대보험 업무를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보수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사후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것이 현실이고 어려움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요. 회원들에게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4대보험 문제는 회원간 과당경쟁으로부터 유발된 사항으로서 해당 업무를 무보수로 진행함으로 발생된 업무부담이며, 기장보수가 현실화되지 못한 점이 간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기장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4대보험업무는 최대한 고객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입퇴사로 인한 4대보험자격취득상실과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회원님들의 책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입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공하되, 퇴사사유 및 사유코드는 회사에서 직접 기재하여 관련 기관에 직접 팩스접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입퇴사일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고객이 반드시 직접 기록하고, 책임을 짓도록 하게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인데, 책임까지 전가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공은 하되, 고객이 결정할 사항인 퇴사사유 등은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한 후 제공된 팩스번호로 보내도록 하면 고객과 회원사무소간 업무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4대보험 관련 업무가 세무사의 수익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선행돼야할 과제들이 무엇인지요.
모든 업무를 표준화하고, 직원교육에 반영한 후 해당 업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고객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무원들의 노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고객이 해당 업무의 노력정도를 알 수 없음으로써 관련 보수지급을 꺼려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즉, 일을 했으면 일한 표시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무사회에서 다각도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의 고충을 수렴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대보험업무는 회원사무소에서 급여테이블을 작성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등 기초적인 역할이 필수사항이 됨으로써 부수적으로 건강보험 등을 산출하여 반영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직원입퇴사에 대한 4대보험가입 등 업무를 떠 맡게된 결과입니다. 아직 업무로직이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책임과 의무 등에 소홀한 경향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세무사회 내에 4대보험 T/F팀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업무대행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의무만 강화되고 수익은 미미하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대보험 업무가 세무사들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저희 사무소는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수익이 미미하다보니 관리자 지정이 쉽지 않고, 관심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지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성공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수익증대 분야로 보기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업무편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여 업무수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기장업무를 좀 더 컨설팅분야로 발전시키면서 4대보험 업무는 보조적인 업무로 잠정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4대보험 통합징수 EDI시스템이 개발되어 건강보험업무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만 신고하면 4대보험 업무가 연계되어 처리되는 EDI 통합징수시스템이 정착 완료되면 현재 겪고 있는 4대보험 업무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시스템이므로 편의성은 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성 뒤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현재도 편의성 문제도 문제이지만, 과태료 부담 등 업무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대리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사원입퇴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서류를 회원사무소에서 작성은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고객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점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장업무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장을 쉽게 하는 업로드 등 자동기장 방식들이 당장 편안함을 주고는 있지만 회원사무소 업무능력을 장기적으로 하락시켜서 기장보수 하락, 기장업무 회원사무소 의존도 축소 등 회원사무소 수익성을 점점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