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177명의 부동산을 공개매각해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17일 고액 체납자 62명(체납액 23억원)에게서 압류 설정한 부동산 202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 부동산 공매는 지난 6월 115명(체납액 78억600만원)의 부동산을 공매, 밀린 세금 31억원을 징수한 데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이다.
공매 대상자들은 부동산을 포함, 재산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700만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했다.
부동산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한 세금을 완납해도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9월부터 고액 체납자 13명에 대해 가택 압수·수색권(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 자진 납세와 공매를 통해 3억8천여만원의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