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17]
성남시 올해 체납자 177명 부동산 공매
[2012-12-18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177명의 부동산을 공개매각해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17일 고액 체납자 62명(체납액 23억원)에게서 압류 설정한 부동산 202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 부동산 공매는 지난 6월 115명(체납액 78억600만원)의 부동산을 공매, 밀린 세금 31억원을 징수한 데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이다.

공매 대상자들은 부동산을 포함, 재산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700만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했다.

부동산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한 세금을 완납해도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9월부터 고액 체납자 13명에 대해 가택 압수·수색권(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 자진 납세와 공매를 통해 3억8천여만원의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조회: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