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가 대선후보들이 승낙도 받지 않고 서울회원에게 ‘대선후보초청 조세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 6. 공문을 발송했다가 대선후보의 참석이 안되자 하루 만인 12. 7. 취소하여 망신을 초래했다.
그런데 서울지방회가 돌출적으로 대선후보초청 조세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것이 아니고 12. 4. 김상철 서울지방회장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가칭 세무사미래포럼 준비위원장(안수남, 신광순, 박점식, 송춘달, 정영화, 전진관, 김옥연) 명의로 된 요청서를 받고 12. 5. 서울지방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일부 서울지역회장이 “대선후보초청 조세정책 설명회와 같은 막중한 대외업무는 한국세무사회가 해야지 왜 서울지방회가 하려고 하냐”고 반대하니까, 세무사회는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를 하지 않는다고 서울지방회에 말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회가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개최하려는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반대하는 서울지역회장들을 현혹하여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서울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려면 사무국장 등의 내부결재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경식 세무사(전 더존 아이택스 대표이사)가 사무국장 등의 내부결재를 거치지 않고 서울지방회 직원을 시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보니 정식공문이라면 들어가 있어야 할 사무국장 등이 표기되지도 않았고, 서울지방회장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는 등 서울지방회의 회무가 회칙과 회규를 준수하지 않는 등 회무난맥상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회는 세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대외기관과 단체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 회칙과 회규를 위배하고 않고 지난 12. 5. 외부기관과의 단체협약을 맺어 물의를 야기하였다.
세무사회는 서울지방회와 세무사미래포럼이 개최하려다 좌초한 대선후보초청설명회에 대해 “세무사회의 지시로 서울지방회가 대선후보초청설명회를 취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한편 “대통령선거가 한창 진행되어 후보들은 분단위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하에서 대선후보 초청 설명회 같은 막중한 행사가 정당에 요청한다고 해서 불과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선후보초청설명회 같은 정치적 이벤트는 진행상 편파성 등의 시비를 야기하여 자칫하면 정치권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정치에 너무 깊숙이 관계하면 차후 세무사회에 피해가 올 수 있으므로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지난 50년동안 대선후보초청회 같은 이벤트 성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 세무사회가 대선후보초청 설명회를 갖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회가 대선후보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세무사미래포럼이 대선후보초청 조세정책 설명회를 추진하다가 대선후보초청과 인원동원이 여의치 않자 서울지방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세무사미래포럼 회원으로 있는 김상철 서울회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