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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기업진단은 진단기업과 이해관련 없는 회원이 수행해야
기장대행·세무고문·세무조정을 수임한 회원은 해당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할 수 없어…기업진단 유의사항 안내

 

 

회원들은 자신의 기장대행업체나 세무고문, 세무조정을 수행한 업체의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진단업무 시 진단기준일과 경유신청일의 기간이 길 경우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4일 전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안내문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회원들이 자신과 진단 대상 업체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진단대상업체가 기업진단자(회원)들의 기존 고객(기장대행, 세무고문, 세무조정 등)이라면 기업진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기업진단지침(건설기업진단지침 제8조 제2항 및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6조 제2항, 전기공사업기업진단요령 제22조 제2항)의 ‘진단자가 진단대상업체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 기업진단 감리위원회에서는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감리업무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창식 감리이사는 “회원들이 기장업체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며 “이럴 경우 무조건 경유불가 판정이 내려지니 회원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업진단 감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건 중 1∼2건 정도가 위와 같은 문제로 경유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창식 감리이사는 “접수서류에 대한 판정 및 경유확인 업무처리시 상담창구를 진단자에게만 일원화하기 때문에 그 외 사람들의 상담 및 소명 등에서는 일체 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기업진단시 진단기준일(업체 기업진단을 마친 시점)과 경유신청일(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한 시점) 사이 기간이 길 경우 진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준 기간은 보통 일주일 이상이다. 하지만 핵심은 기간 내에 자금 유출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기에 진단업체의 환경과 조건 등에 따라 기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건설업의 실질자본에 대하여 상시충족 요건을 채우는 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재 건설업관리규정과 등록관청에서는 진단대상업체의 실질자본금 상시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진단기준일과 경유신청일 사이에 급작스런 자금 유출이 벌어져 상시충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실진단 판정이 내려진다. 이럴 경우 해당업체에 불이익을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진단자(회원)에게 까지 손해배상 및 징계 등의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


이창식 감리이사는 “현재 건설업종 기업진단지침에 이런 내용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철저한 감리를 위해 안내드리오니 기업진단시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에는 세무사회의 철저한 감리 의지가 담겨있다. 정구정 회장은 “우리회는 다른 자격사 단체 보다 더욱 엄격하게 사전감리를 수행하는데 이는 우리 회원의 역량과 대외 신인도를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쟁취한 업무영역을 확고히 지키키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 회원분들께서도 이점 유의하여 기업진단 수행시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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