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지난 10일부터 정부 세종시 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심판청구를 구하는 납세자들은 종전 인터넷 접수 외에 세종시 신청사 및 서울소재 창성동 별관을 통해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해진다.
조세심판원은 종전까지 청사로 사용하던 SC제일은행 본점빌딩에서 이달 10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2동)으로 4층으로 이전한데 따른 변경된 민원서류 접수처 및 의견진술 방법 등을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이 새롭게 거주하게 되는 청사 주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청구를 구하는 납세자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납세자들을 위해 서울소재한 방문 서류접수 창구도 개설·운영된다.
조세심판원은 세종정부청사 이전이후 창성동 별관(주소지-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 2층 202호)을 운영키로 했으며, 해당 별관에서는 민원인들의 방문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이외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 접속, ‘사이법심판접수’→‘조세심판청구’ 아이콘을 클릭해 사이버 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심판원은 특히 세종정부청사가 거주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납세자들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소재 창성동 별관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하는 등 원격의견진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심판청구인들은 세종정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의견진술하는 방법 외에도 창성동 별관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으며, 세종정부청사 및 서울 창성동 별관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의견을 진술(컨퍼런스 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청구인이 컨퍼런스 콜을 신청할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당일에 사건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전화을 하게 된다”며, “청구인은 당일 회의에 참석한 심판관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4층, 전화 044-200-1800>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