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5975]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의료비 과다공제 집중 점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다가온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다공제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에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밀점검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을 조기에 전산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는 가산세를 추징하고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신고후 국세청이 주목하는 과다공제 유형은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관련 공제와 기부금 공제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허위 또는 과다 기부금 공제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또한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직전연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이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하는 경우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공제하거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를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가 부모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거나, 간병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밖에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포함해 공제받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

 [조회: 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