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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0]
증여세 신탁자가 대납시 ‘재차증여 아니다’
심판원, ‘연대납부의무 관계없이 명의신탁자 책임’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3일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물게 된 수탁자 이 모씨 등을 대신해 쟁점 주식의 본래 소유자인 신탁자가 세금을 대납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재차 증여세 합산과세한 것과 관련해 원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이 모 씨등 7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지난 94년부터 99년동안 상장주식을 취득했으며, 재차 차명계좌 명의로 주식을 매도 후 매도대금을 본인이 직접 수취했다.
과세관청은 2005년 A씨와 이 모씨 등의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탁자인 이 모씨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2010년 A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탁자의 증여세를 A 씨가 대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대납한 세액 또한 증여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수탁자 이 모씨 등에게 증여세를 다시금 결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이 모 씨등에게 증여세를 고지하면서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를 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자<수탁자>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법규과의 회신<법규과-1485>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명의신탁의 합의 속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입계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신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함께 존재함을 강조했다.


심판원은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해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

 [조회: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