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관련세법령의 개정으로 부동산양도신고제가 폐지되어 오 는 7월 1일부터 세무관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 본회에서 회원들에게 이를 안내, 홍보해 주도록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에 의하면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예정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02년 7월 1일부터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면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회는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해온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의 폐지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으며, 이 건의안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어 20 01년 정기국회를 통과,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7호 로 소득세법 165조가 삭제된 후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마침내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폐지된 것이다.
제 344호 (2002. 6. 17)